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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어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앞으로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가 전달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트래블룰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넓히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당장 50만원 출금 방식이 전부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개정 내용보다 실제 시행 시점을 먼저 구분하는 겁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이라는 날짜와 트래블룰 확대 시행일을 같은 날로 이해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이전은 국내 거래소끼리의 100만원 기준 폐지와도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보고 출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 같이 봐야 해요.
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이 왜 다시 논란일까
지금까지 트래블룰을 이용한 분들은 대체로 ‘100만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원화 환산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99만원이나 50만원은 트래블룰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이번 개정은 바로 그 금액 경계를 없애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입법예고 당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 중 100만원 미만 거래가 건수 기준 약 60%였어요. 정부는 소액으로 거래를 나누면 기존 트래블룰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자금세탁방지 사각지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송신 사업자뿐 아니라 수신 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의무를 넓히는 방향이 제시됐어요.
⚠️ 헷갈리기 쉬운 부분
‘100만원 기준 폐지’는 100만원 미만 코인을 무조건 출금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 때 정보 전달 의무를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트래블룰은 세금 추적 제도와 뭐가 다를까
트래블룰을 ‘코인 세금 추적 제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트래블룰의 핵심 목적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함께 전달해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거나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결정하는 제도 자체와는 다른 영역이에요.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개정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거래소의 김OO 계정에서 B거래소의 김OO 계정으로 코인을 보내는 상황을 생각하면 쉬워요. 앞으로 국내 신고 사업자 사이의 이전이라면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필요한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보가 확인된다고 해서 그 송금액 자체에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트래블룰과 가상자산 과세는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기준과 바뀌는 기준을 나눠보면 이렇다
| 구분 | 현재 확인할 기준 | 제도 변경 뒤 확인할 기준 |
|---|---|---|
| 국내 거래소 송금 | 금액·연동 거래소 여부 | 모든 금액의 정보 전달 여부 |
| 개인지갑 | 지갑 등록·소유 확인 | 송수신인 동일 여부와 위험도 |
| 해외 거래소 | 거래소별 지원 여부 | 위험등급·송수신인 정보 |
| 시행 시점 | 현행 거래소 공지 적용 | 최종 공포일과 거래소 적용 공지 확인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같은 규칙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국내 신고 사업자끼리는 100만원이라는 정보제공 기준금액 자체를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차등화하는 별도의 접근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거래소끼리 보내면 뭐가 달라질까
개정안이 시행된 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부분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의 이동이에요. 지금은 100만원 이상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앞으로는 50만원이나 1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트래블룰 정보 전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신 사업자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 확인이나 거래 제한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거래소 사이의 코인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출금 가능 여부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여부, 계정주 확인 방식, 해당 가상자산의 입출금 지원 상황 같은 조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업비트의 2026년 6월 30일 기준 안내만 봐도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사업자와 계정주 확인 연동 사업자가 따로 구분돼 있어요. 같은 ‘거래소 송금’이어도 받는 거래소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도 트래블룰’이라는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금융위원회 최종 국무회의 의결 자료에서는 신고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할 때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 범위를 차등화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3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저위험 해외 사업자는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며 고위험이면 거래를 제한하는 구조가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지갑이니까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개인지갑 출금이 모두 막힌다’고 볼 수도 없어요. 실제로 현재 업비트는 본인 소유가 확인돼 등록된 개인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가능한 지갑 종류와 네트워크를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는 지갑 등록 단계에서부터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거래소가 해당 해외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연동하는지, 본인 계정 확인이 가능한지, 위험평가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현재도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으니 100만원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업비트 역시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출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금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은 따로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이름이에요.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로 보내면서 입력한 수취인 이름이 실제 상대 거래소 계정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출금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정주 확인 방식으로 연결된 사업자는 아예 양쪽 계정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같은 코인이라도 ERC-20, 메인넷 등 전송 네트워크가 다르면 정상 입금이 안 되거나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 등록 역시 거래소가 지원하는 지갑과 네트워크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주소 한 글자를 잘못 입력하는 문제까지 겹치면 트래블룰과 무관하게 자산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소액 테스트 전송을 고려할 만합니다.
💡 지금 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할 4가지
1. 내가 보내려는 거래소가 트래블룰 또는 계정주 확인 연동 대상인지
2. 개인지갑이라면 본인 소유 확인과 주소 등록이 필요한지
3. 해당 코인의 출금 네트워크가 상대 거래소·지갑과 동일한지
4. 새로운 트래블룰 기준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현재 업비트 안내에서도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상 입출금으로 판단돼 반려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제도에서도 99만원씩 여러 번 나눠 보내면 무조건 자유롭게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국무회의 의결과 실제 시행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날짜예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렇다고 8월 11일부터 100만원 미만 송금에 새 트래블룰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관련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고, 트래블룰 확대를 포함한 그 밖의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계 | 의미 | 이번 개정에서 볼 날짜 |
|---|---|---|
| 국무회의 의결 | 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26년 8월 11일 |
| 공포 | 확정 시행령을 공식 공포 | 공포문 확인 필요 |
| 트래블룰 확대 시행 | 100만원 미만 국내 이전까지 정보제공 확대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 거래소 적용 | 입출금 화면·연동 대상·확인 절차 반영 | 각 거래소 공지 확인 |
2026년 8월 12일 현재 공식자료에서 트래블룰 확대 부분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로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일이 확인되기 전에 정확한 시행 날짜를 임의로 찍어 쓰는 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적용은 다르다. 세금이나 금융제도 개편 뉴스를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발표·의결·공포·시행’을 나눠 보는 습관이 꽤 중요해요.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역시 현재 제도와 추진안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융정책 뉴스를 볼 때 시행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같은 원리입니다.
ISA 비과세 500만원 적용 시점 자세히 보기결국 이용자 입장에서 먼저 볼 것은 ‘100만원 기준이 없어진다’는 제목보다 내가 코인을 보내려는 날짜에 어떤 규칙이 실제 시행 중인지예요. 시행 전이라면 현행 거래소 공지가 기준이고, 시행이 가까워지면 거래소가 새 연동 대상과 개인지갑 확인 방식, 출금 절차를 다시 공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을 옮긴다면 현재 공지를 보고, 몇 달 뒤 옮길 예정이라면 최종 공포문과 거래소 적용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50만원어치 코인을 보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나요?
A1. 2026년 8월 12일 현재 국내 신고 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법정 기준금액 확대가 즉시 시행된 상태라고 보면 안 돼요. 개정안의 트래블룰 확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개정 후에는 10만원 송금도 송수신인 정보가 전달되나요?
A2.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이라면 금액 기준을 없애 모든 거래에 정보제공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 방향이에요.
Q3.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도 무조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A3. 국내 거래소 간 기준금액 폐지와 개인지갑 규칙은 구분해야 해요. 개인지갑이나 해외 사업자 이전은 위험도와 송수신인 동일 여부 등을 고려하는 별도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Q4. 가족 명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보내도 되나요?
A4. 거래소와 연동 방식에 따라 본인 계정만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도 계정주 확인 방식에서는 송신 거래소와 수취 거래소 계정주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사례가 있으니 출금 전 해당 거래소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99만원씩 여러 번 나눠 보내면 괜찮나요?
A5.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어요. 현재 업비트도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판단해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6. 2026년 8월 20일부터 100만원 미만 트래블룰이 시행되는 건가요?
A6.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8월 20일 시행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등이고,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2026년 8월 11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금융위원회, 2026년 3월 30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 업비트 고객센터, 트래블룰 이용자 가이드
- 업비트 고객센터,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안내
결론은 간단해요. 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까지 트래블룰 정보제공 범위를 넓히는 방향은 확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2026년 8월 12일 현재 바로 전면 적용된 것은 아니에요.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은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기준금액 폐지보다 실제 시행일을 먼저 보자는 게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