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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까? 지출연도·수정신고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보험금을 의료비를 쓴 다음 해에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원인이 된 의료비를 지출한 해를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의 의료비 자료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함께 확인한 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경제브리핑노트•

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 받은 뒤 15일이면 끝일까? 30일·3영업일 기준

보험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일과 청약일을 함께 확인해 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을 바꿨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으므로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지만, 단기보험·건강진단 지원 계약·일부 의무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

경제브리핑노트•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을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대상 귀속연도와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를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지급까지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경우와는 대상 소득연도·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

경제브리핑노트•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50만원·11월 2일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며,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다만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

경제브리핑노트•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받을까? 1천만원·17%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보다 무주택·소득·전입·계약·지급증빙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 주택에 실제 전입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연간 공제대상 월세는 최대 1,000만원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경제브리핑노트•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 다 20% 깎일까? 2026년 금액·소득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 모두가 수급할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가 감액되므로, 가구 합계가 단순히 기준연금액의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8일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월 최대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만 적용한 금액은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

경제브리핑노트•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과거 공백 전부 살 수 있을까? 60회·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추납은 인정되는 공백 기간과 현재 보험료, 분할이자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의 모든 가입 공백을 돈으로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승인받은 납부예외 기간과 법에서 정한 일부 적용제외 기간, 군복무 기간만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복무를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과거 당시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

경제브리핑노트•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 보험료 그대로일까? 2개월·36개월 기준

퇴직 후에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과 임의계속보험료를 함께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낸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보험…

경제브리핑노트•

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전액 환급될까? 10영업일·공제 기준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에는 남은 사용기간뿐 아니라 신규 발급비와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 전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첫해 신규 카드의 발급·배송 비용과 이미 제공받은 바우처·쿠폰·라운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환급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환급액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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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전부에 16.5% 세금이 붙을까?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비공제 원금, 운용수익을 나눠 예상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을 일반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전체가 아니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통상 16.5%(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확인되면 세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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