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8일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월 최대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부부감액만 적용한 금액은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수급자 선정 때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축소는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2026년 현재 20% 감액이 현행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인가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와 공공요금 등 일부 생활비를 공동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6년 월 금액 | 주의점 |
|---|---|---|
| 기준연금액 최대액 | 1인 349,700원 | 모든 수급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님 |
| 부부감액만 적용한 단순 예시 | 1인 279,760원 | 349,700원 × 80% |
| 부부 합계 단순 예시 | 559,520원 | 다른 감액이 없다는 가정 |
중요한 점은 34만9,700원에서 무조건 20%만 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그 산정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재산 수준이 다르면 부부라도 실제 지급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배우자 재산 조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을 보나
봅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더라도, 수급자 선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아직 수급자가 아니니 내 재산만 본다”라고 계산하면 실제 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연령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한 사람만 수급한다면 ‘부부 모두 수급’에 따른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감액 여부와 수급자격 조사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20% 외에 더 줄어드는 경우
부부감액만으로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웃도는 상황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52만4,550원 초과와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부감액: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으로 인해 선정기준선 위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완화하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7년 부부감액 축소는 확정됐나
아직 2026년 지급액에 적용되는 확정 규정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행 시점·대상 소득구간·감액률은 법령과 예산 확정 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거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현행 20%를 기준으로 보고, 향후 법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두 사람 모두 수급 예정인지, 한 사람만 수급 예정인지 구분합니다.
- 근로·사업·공적연금 소득과 금융·일반재산을 부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실제 예상액을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계가 34만9,700원의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이어도 현행 부부감액 20%가 각각 적용되므로, 다른 감액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합계는 월 55만9,520원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4세면 내 기초연금도 20%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아직 수급자가 아니어서 본인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부부가구 수급자격 조사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현재 기초연금 부부감액의 핵심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입니다. 최대액만 놓고 보면 1인당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이지만 이는 다른 감액이 없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연령, 부부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직역연금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과 공단 상담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