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과거 공백 전부 살 수 있을까? 60회·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추납은 인정되는 공백 기간과 현재 보험료, 분할이자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과거의 모든 가입 공백을 돈으로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승인받은 납부예외 기간과 법에서 정한 일부 적용제외 기간, 군복무 기간만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복무를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과거 당시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기…

경제브리핑노트•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