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단기 육아휴직 1주도 급여 받을까? 2026년 신청 사유·기한

단기 육아휴직은 정해진 돌봄 사유가 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휴원·입원처럼 짧은 돌봄 공백이 생기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방학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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