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을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대상 귀속연도와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를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지급까지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경우와는 대상 소득연도·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