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아니라 95%를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지급까지는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경우와는 대상 소득연도·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
- 기한 후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지급액: 심사 후 산정액의 95%
- 지급 시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경로: 홈택스(모바일·PC), ARS 1544-9944 등
목차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누구에게 해당할까?
이번 기한은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해당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현재 선택지 |
|---|---|---|
|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침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침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신청 일정 확인 |
즉, 2026년 9월의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신청 요건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만으로 최종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등 가구 구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정해지며, 소득과 재산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95%와 재산 감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기한 후 신청의 95%는 신청 지연에 따른 감액입니다. 재산 1억7천만원 이상에 따른 50% 지급, 자녀세액공제 중복분 차감, 체납액 충당 등 다른 조정 사유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단순히 예상 장려금에 95%만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정 | 계산 예시 | 주의점 |
|---|---|---|
| 심사 산정액 100만원, 다른 감액 없음 | 100만원 × 95% = 95만원 | 단순 예시이며 실제 산정액은 심사로 결정 |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 재산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이 함께 반영될 수 있음 | 홈택스 예상액만으로 입금액을 확정하지 말 것 |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ARS: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도움: 전자 신청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신청 도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홈택스·ARS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리거나 입력 자료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므로 신청 날짜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번 신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인지 확인했다.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했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았다.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자녀세액공제 중복, 체납액 등 추가 조정 가능성을 확인했다.
- 홈택스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저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1일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지급됩니다. 소득·재산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ARS가 아니라 홈택스 직접입력 또는 서면 신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이 심사해 해당되는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Q. 12월 1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귀속연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가구 유형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 다른 감액·충당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대상 귀속연도와 신청 구분을 확인한 뒤 접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