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 보험료 그대로일까? 2개월·36개월 기준

퇴직 후에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과 임의계속보험료를 함께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했다고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낸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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