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보증금·의료비라면 모두 가능할까?

퇴직연금은 가입 유형과 법정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가입 중인 제도가 DC형인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인지, 아니면 회사가 관리하는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무주택 요건과 횟수 제한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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