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며,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다만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기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하지 않습니다.
-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법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고지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0월 부가세,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납부만 하나
2026년 제2기 예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일반 법인사업자는 이 3개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된 세액은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되므로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업자 구분 | 이번에 할 일 | 2026년 기한 |
|---|---|---|
| 일반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액 납부, 원칙적으로 신고 없음 | 11월 2일 |
|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세액 납부, 원칙적으로 신고 없음 | 11월 2일 |
| 간이과세자 | 통상 이번 예정고지 대상 아님 |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신고 |
예정고지 50만원 기준과 세액 계산법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중 법에서 정한 공제·경감 등을 반영한 금액의 50%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기준 납부세액이 24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예정고지액은 120만원입니다.
50만원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예정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2026년 7~12월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금액이 보이지 않을 때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국세청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회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지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수출·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신고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다만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선택 신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 기간과 공급가액·납부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조기환급도 법정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단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되돌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세무대리인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황 | 가능한 처리 | 주의점 |
|---|---|---|
|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직전 과세기간과 정확히 비교 |
|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예정신고·환급 신청 가능 | 법정 사유와 증빙 필요 |
| 단순 자금 부족 | 자동 취소 사유는 아님 |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 신청 검토 |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은 2026년 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중 파악된 대상자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분은 신고 자체를 12월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10월 26일까지 하고 납부만 12월 28일까지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직권연장 대상 여부는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상태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실제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살펴봅니다.
- 7~9월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인지 계산합니다.
- 조기환급 대상 시설투자·수출 거래가 있는지 증빙과 함께 확인합니다.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면 홈택스 안내 화면에서 12월 28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가 왔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유형이나 규모가 달라 법인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대상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액을 냈는데 1월에 또 전액 내나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실제 7~12월 매출·매입에 따른 최종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액을 뺀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나
국세청 안내상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일반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7%, 체크카드는 0.4%이며,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비용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6년 10월 부가세에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체로 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핵심입니다.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50만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징수할 고지세액 기준이며,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신고 선택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