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할까? 50만원·11월 2일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 없이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며,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다만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