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전액 환급될까? 10영업일·공제 기준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전에는 남은 사용기간뿐 아니라 신규 발급비와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 전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첫해 신규 카드의 발급·배송 비용과 이미 제공받은 바우처·쿠폰·라운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환급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환급액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