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금액만 내면 연체 아닐까? 이월잔액·수수료 확인법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액을 줄여 주지만, 미룬 원금과 수수료는 다음 결제일로 넘어갑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내면 그달의 미납분을 곧바로 연체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카드값이 아니라 이월된 채무이고, 여기에 개인별 수수료가 붙습니다. 최소금액만 반복해 내면 새로 쓴 카드값과 이전 잔액이 겹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약정결…

경제브리핑노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원, 은행에 먼저 신청 안 하면 못 받을까?

착오송금을 발견하면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

경제브리핑노트

신용카드 할부철회권·항변권, 20만원 3개월이면 모두 가능할까?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은 결제금액뿐 아니라 신청 시점과 계약 불이행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3개월 할부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할부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이고, 할부항변권은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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