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 받은 뒤 15일이면 끝일까? 30일·3영업일 기준

보험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일과 청약일을 함께 확인해 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을 바꿨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으므로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지만, 단기보험·건강진단 지원 계약·일부 의무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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