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보험 청약철회, 보험증권 받은 뒤 15일이면 끝일까? 30일·3영업일 기준

보험 청약철회는 증권 수령일과 청약일을 함께 확인해 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마음을 바꿨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을 넘길 수 없으므로 두 날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지만, 단기보험·건강진단 지원 계약·일부 의무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

경제브리핑노트•

신용카드 할부철회권·항변권, 20만원 3개월이면 모두 가능할까?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은 결제금액뿐 아니라 신청 시점과 계약 불이행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3개월 할부 결제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 할부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이고, 할부항변권은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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