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

대출받고 14일 안에 취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할까? 청약철회 기준

대출 청약철회는 14일 기한과 원금·이자·부대비용 정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정 기간 안에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을 체결한 날,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철회가 완료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원금과 사용한 기간의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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