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대출받고 14일 안에 취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할까? 청약철회 기준

대출 청약철회는 14일 기한과 원금·이자·부대비용 정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법정 기간 안에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대출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을 체결한 날,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철회가 완료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원금과 사용한 기간의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부대비…

경제브리핑노트

보이스피싱 신고 전 송금 차단, 내 계좌가 멈추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의심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송금을 선제 차단하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면 , 2026년 8월부터 은행·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의심 송금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모든 고액송금이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계좌, 원격제어 악성앱, 최근 신규 휴대폰 개통, 평소와 다른 이체 패턴 같은 여러 신호를 금융회사가 확인한…

경제브리핑노트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