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액: 착오송금 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기한: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이내
- 선행 절차: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 요청
- 반환액: 회수액에서 실제 회수 비용을 뺀 잔액
- 대표 제외: 사기·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압류·지급정지 계좌 등
송금 직후에는 은행부터 연락해야 한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이체확인증, 송금 시각, 금액, 수취계좌,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후속 절차입니다. 은행에 먼저 요청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식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남길 기록 |
|---|---|---|
| 1 | 이체 내역 확인·추가 송금 중단 | 이체확인증·거래번호 |
| 2 | 이용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접수일·접수번호·답변 |
| 3 |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요건 확인 | 사전 반환 요청 결과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송금 후 1년 이내
2026년 9월 8일 현재 예금보험공사 안내상 신청 가능한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여러 번 잘못 보냈다면 단순 합계가 아니라 각각의 송금 건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금융회사와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르므로 송금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막바지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전 반환 요청 결과가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가능성을 빠르게 가르는 표
| 확인 항목 | 기준 |
|---|---|
| 송금액 | 한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
| 신청시점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사전 조치 |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반환 요청 후 미반환 |
| 송금 성격 |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이어야 함 |
보이스피싱 송금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또는 의심 계좌로 보낸 경우를 대표적인 지원 제외 사례로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착오송금으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 등 범죄피해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거나 지급정지된 계좌,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수취 법인이 휴업·폐업한 경우도 대표적인 미지원 사례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안내와 상담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전액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통신사·행정기관 등을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돈을 지급하거나 송금액 전부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가 완료돼야 하며, 회수액에서 우편료·지급명령 등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수취인의 이의 제기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회수 여부와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PC, 방문은 서울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안내상 온라인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PC 접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입니다. 대리 신청 등 본인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전 운영시간과 필요한 추가서류를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직후 실전 체크리스트
- 이체확인증을 내려받고 송금일·금액·수취계좌를 확인한다.
-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 또는 간편송금업체에 반환을 요청한다.
- 접수번호와 미반환 결과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한다.
- 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한다.
- 사기·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라면 즉시 별도 신고 절차로 전환한다.
- 반환액에서 회수 비용이 차감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신청대상입니다.
1억원을 넘게 잘못 보내면 1억원까지만 지원되나요?
공식 신청 가능 한도는 착오송금 한 건당 1억원 이하입니다. 1억원 초과 송금은 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금융회사 상담과 별도의 민사적 회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잘못 보낸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회수가 완료된 금액에서 실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회수 성공 여부와 소요기간도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출발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입니다.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와 송금 후 1년 이내 요건을 확인하세요. 범죄 의심 계좌는 일반 착오송금과 대응이 다르며, 지원대상이어도 회수 비용을 뺀 금액이 반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ources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현재 공개된 공식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반환액은 신청 내용, 수취계좌 상태, 회수 결과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