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원, 은행에 먼저 신청 안 하면 못 받을까?

착오송금을 발견하면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

경제브리핑노트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요청 안 해도 발급될까? 계좌이체·미발급 신고 기준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는 업종과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이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기준금액: 건당 1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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