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1억원, 은행에 먼저 신청 안 하면 못 받을까?
착오송금을 발견하면 이체확인증을 보관하고 이용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이용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